아래의 글은 정회원 조근기님께서 올리셨으나 첨부된 자료(인천심판원 재결서)상의 개인정보가 익명처리되지 않은 채 실려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관리자가 첨부자료를 삭제하였으니 조근기 회원님께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첨부자료를 익명처리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...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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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해도에 기재되지 아니한 암초위로 항해하므로써 발생한 사건에 대한 1심(인천심판원) 판례이며, 당시 주(Maim pilot)도선사, 보조(Co-pilot)도선사 및 실습도선사가 승선했었으나 보조도선사도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는 받았으나 수심인(해양사고관련자)으로 지정되어 심판에 회부되어 심판을 받은 사람은 주(Maim pilot)도선사만 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. 보조도선사는 수심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